美쇠고기 유통경로 실시간 추적 … 쇠파라치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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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 미국 작업장에서 국내 최종 판매업자까지의 유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수입신고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행정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외국 작업장→수출.입업체→도.소매업체→최종 판매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거래물량,거래일자 등 모든 유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등뼈 내장 소머리 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관련 위험 부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부위까지 단계별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 부위별로 표준화된 품명과 30개월령 이상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뼈 없는 쇠고기.신선(냉장)' 등으로 돼 있는 품명을 '뼈 없는 쇠고기.신선(냉장).등심, 안심, 사태'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등뼈 내장 등 SRM 포함 가능 부위가 다른 부위와 섞여 들어오면 이를 분리해 통관하도록 하고 위생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확인되면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통관 단계에서 위험 부위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이들 업체의 수입 사실을 자율규제 단체에 제공하고 필요 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또 민간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수입신고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행정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외국 작업장→수출.입업체→도.소매업체→최종 판매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거래물량,거래일자 등 모든 유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등뼈 내장 소머리 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관련 위험 부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부위까지 단계별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 부위별로 표준화된 품명과 30개월령 이상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뼈 없는 쇠고기.신선(냉장)' 등으로 돼 있는 품명을 '뼈 없는 쇠고기.신선(냉장).등심, 안심, 사태'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등뼈 내장 등 SRM 포함 가능 부위가 다른 부위와 섞여 들어오면 이를 분리해 통관하도록 하고 위생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확인되면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통관 단계에서 위험 부위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민간업체의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이들 업체의 수입 사실을 자율규제 단체에 제공하고 필요 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