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 등 주요 국책 은행장들은 앞으로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내고 연말 실적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물러나야 한다.

매년 재신임을 받으라는 것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공기업(직원 정원 50인 이상,자체수입 비중 50% 이상)과 준정부기관(정원 50인 이상이지만 자체수입 50% 미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계약경영제를 국책은행 등 17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약경영제란 통상 3년인 임기 내에 달성할 경영목표와는 별도로 해마다 수행할 과제를 정해놓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계약경영제 대상에 포함된 17개 공기업은 △산은 기은 수은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4곳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등 인원·규모 요건상 준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성격이 비슷한 기관 7곳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술의전당 등 자산 1000억원 이상 기관 6곳 등이다.

이들 기관은 내년 3월 말까지 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 장관과의 합의 및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1년 뒤 평가를 받아 우수 보통 미흡 중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이 해임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