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이용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또는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구입 때 실명 확인을 하는 기명식에 한해 발행 및 충전 한도가 늘어난다.

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전화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동의도 추가된다.

지금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면 동의만 가능하다.

보험사도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처럼 허가.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