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민간 자율심의 체제로 바뀌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한국광고주협회 등이 2005년 5월 방송광고의 사전 심의를 규정한 '방송법 제32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 사전검열 제도는 영화 음반에 이어 방송광고 분야에서도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부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해 왔으나 사전 검열이라는 논란을 빚어 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