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 전환은 작년부터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상시 근로자 100∼300인 미만의 중견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정규직을 2년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계약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비롯한 비정규직법의 다른 내용들은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차별시정제는 비용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고 100∼299인은 올해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8천700개소(44만4천명)다.

차별시정제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직이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정규직이 가입돼 있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도 차별을 둘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매출달성 등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채용조건.기준 등에 따른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은 근로자 본인이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하고 차별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사업주가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나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씩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고용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차별시정제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회사의 압력과 해고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선뜻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노조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가 차별시정을 할 수 있다면 차별시정 신청이 과도하게 제기돼 노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정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 확대적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의 박화진 차별개선과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용기간 제한'에 비해 구제신청과 판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차별시정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덜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