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엘케이는 27일 52억4800만원 규모의 한국남동발전과의 석탄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석탄의 품질검사결과 계약SPEC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엘케이는 인도네시아 타라(Tara) 광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타라 광산측으로부터 국제 공인기관이 공인한 양질의 유연탄(5만6000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분할로 보상하겠다는 이행계약서(국제공인 법무법인 변호사 공증)를 받았다며 향후 추가적인 피해 및 기타상황 등을 예의주시해 회사 및 주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오엘케이에 대해 공시번복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