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엘케이, 52.5억 석탄공급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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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엘케이는 인도네시아 타라(Tara) 광산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타라 광산측으로부터 국제 공인기관이 공인한 양질의 유연탄(5만6000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분할로 보상하겠다는 이행계약서(국제공인 법무법인 변호사 공증)를 받았다며 향후 추가적인 피해 및 기타상황 등을 예의주시해 회사 및 주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오엘케이에 대해 공시번복 등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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