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E마트 4층 주차장 벽면을 뚫고 승용차가 추락해 부부가 사망한 사고는 운전 부주의나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를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27일 "주차장 CCTV 분석 결과 승용차는 5층 주차장에서 4층으로 내려오다 30여m를 그대로 직진해 벽면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녹화된 화면에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급정거 흔적(스키드마크)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차체가 앞뒤로 요동치는 등 급발진 사고의 정황도 없어 운전 부주의나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차체 결함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마트측이 주차장 벽면을 콘크리트가 아닌 석고 재질로 짓고 벽면 앞에 철제 파이프만 설치한 점이 안전시설 기준에 어긋나는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도 조사중이다.

분당 E마트에서는 26일 오후 10시15분께 4층 주차장에서 연모(55.여) 씨가 몰던 뉴EF쏘나타 승용차가 벽면 안쪽의 철제 파이프를 들이받은 뒤 벽면을 뚫고 건물 밖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 연씨와 남편 박모(60)씨가 숨졌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