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비정규직보호법 시급히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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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상시 근로자 100~300인 미만의 중견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국 8700여개 사업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휴일,휴가,재해보상 등에 차별을 둘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撤廢)와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은행권과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 법을 계기로 분리직군제를 도입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등 근로조건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끌어냈다.
또 병원노사의 경우는 임금 인상분의 3분의 1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성과가 경영 사정에 비교적 여유있는 극히 일부 사업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이랜드 사태가 상징하듯 적지 않은 기업들엔 이 법이 부담으로 작용해 계약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아웃소싱을 늘리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는 뜻이다.
내달부터 경영 형편이 힘든 중소기업들에까지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면 이런 부작용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은 비정규직보호법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경제계 지적처럼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늘리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차별시정제도의 확대시행 자체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국 8700여개 사업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휴일,휴가,재해보상 등에 차별을 둘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撤廢)와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은행권과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 법을 계기로 분리직군제를 도입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등 근로조건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끌어냈다.
또 병원노사의 경우는 임금 인상분의 3분의 1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성과가 경영 사정에 비교적 여유있는 극히 일부 사업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이랜드 사태가 상징하듯 적지 않은 기업들엔 이 법이 부담으로 작용해 계약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아웃소싱을 늘리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는 뜻이다.
내달부터 경영 형편이 힘든 중소기업들에까지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면 이런 부작용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은 비정규직보호법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경제계 지적처럼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늘리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차별시정제도의 확대시행 자체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