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7월1일)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작되고,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 우선 배정된다.

비정규직보호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세제·금융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최저 금액기준이 폐지된다.

지금은 5000원 이상 현금 구매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급 거부시 포상금 지급은 현행대로 5000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 국세에 대해 건별 납부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실시돼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로,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서비스 이용 대가로 낸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의 남용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에게는 비상 급유가 유료화된다.

◆생활·교육

혼인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형분양주택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하고,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나들목(IC)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3세대 휴대전화 사용자는 가입자 확인칩(USIM) 잠금 설정이 전면 해제돼 이 방식을 쓰는 SK텔레콤과 KTF 사이에서는 번호뿐만 아니라 단말기까지 그대로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식품안전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매달 8만4000원(부부 13만4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쇠고기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원산지 및 품종 표시가 의무화된다.

유치원 학교 기업 군대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다.

◆법무·환경·노동

상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된다.

또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근로자는 3일의 무급휴가를 갈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단시간 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불허 때는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