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이달로 예정됐던 김포 한강신도시 분양이 지연된 데다 하반기에 예정된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도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8일 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에 짓는 '참누리' 아파트(1188가구)에 대한 수원시와의 주택사업계획협의에서 '부동의(不同意)' 입장을 통보했다.

주택사업계획협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이전에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협의하는 절차다.

협의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교육청이 반대하면 지자체가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않는 사실상 강제조항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호매실하우징 등 2개 건설업체가 수원 호매실동에 짓는 아파트 2347가구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도시에 새로 학교용지를 마련할 재원이 없는 데다 도교육청에 체납한 학교용지 부담금도 9660억원에 이른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예정된 광교신도시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가 없으면 입주자 자녀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만큼 학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체납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부동의'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우남건설이 이달 한강신도시에서 1202가구를 분양하기로 한 것도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관할 지방교육청은 주택개발 사업을 할 때 각각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

광교 및 한강신도시와 같은 1000만㎡ 이상 면적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현재 광교신도시 시행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한강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다.

경기도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자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청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문제로 대립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분양이 중단됐다.

이에 토지공사가 용지비 및 학교건축비를 우선 부담한 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추가 재정지원을 결정하면 이 비용을 정산키로 해 6개월이 지난 이달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문제는 경기도 등 광교신도시의 시행자가 학교건립비를 우선 투입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한강신도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추가 재정지원을 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교육청이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문제를 법제처에 해석 의뢰한 결과에 따라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그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와 건설사들에 돌아간다"며 "정부 차원에서 학교용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