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G마켓이 '짝퉁 상품(상표도용 상품)' 판매 사실을 상품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아 반품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G마켓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쇼핑 정보에는 '판매가 종료된 상품' 혹은 '상품 하자로 인해 판매 중지' 등으로 표현,짝퉁 상품임을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 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마켓이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131만여개였으며 거래금액 기준으로 24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또 G마켓이 전자 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G마켓은 지난해 8월부터 모든 판매 제한 상품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입니다'로 문구를 변경했고 G마켓의 한 코너인 G몰에서 개별 판매자에 대한 정보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G몰에서는 소규모 판매자의 반품 환불 등 고객 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있다.

정재형/김진수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