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변호사 제도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변호사 진입 장벽이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새내기 법조인을 도와주는 제도다."

(소순무 대한변협 부협회장)

로스쿨 졸업 이후 2년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수습 변호사'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2년간 변호사 실무제'에 대해 대학과 수험생들은 변호사 수 통제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협의회는 7월2일 총회를 열고 2년 의무 연수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건식(서울대 법대학장) 로스쿨협의회 회장은 "로스쿨 교육이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발목을 잡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변호사 실무제와 관련, "로스쿨 지원자의 부담을 엄청나게 늘려 로스쿨의 발전을 가로막는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 인가 법대 교수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는 "수습 변호사제는 변협이 의무 연수를 받지 않는 사람에겐 변호사 등록을 안해줘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수험생들도 변호사 진입 장벽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중인 임모씨(여ㆍ24)는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재수 삼수 끝에 붙는다면 준비기간이 5~6년으로 늘어난다"며 "이는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법률 서비스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현 변협 사무총장은 "대학별로 20% 수준인 실무자 출신 교수진으로는 제대로 된 실무교육이 불가능 할 것"이라며 "수습 기간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이후 변호사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오진우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