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후 집회주도 노조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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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30일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몰 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 마트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조간부 A씨 등 4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벌금 10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일몰 후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울산 홈에버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차례 연좌농성집회를 하고 일부 조합원과 함께 홈에버 매장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부수는 등 재물을 파괴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은 작년 7월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울산 홈에버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몰 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매장으로 진입,홈에버의 회사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일몰 후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울산 홈에버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차례 연좌농성집회를 하고 일부 조합원과 함께 홈에버 매장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부수는 등 재물을 파괴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은 작년 7월 이랜드일반노조 울산분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울산 홈에버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몰 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매장으로 진입,홈에버의 회사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