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는 3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롯데제과의 신제품 '크레용 신짱'이 크라운의 주력 제품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했다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주인공 짱구를 '신짱'으로 변형해 스낵제품 '못말리는 신짱'을 2001년부터 판매해 왔는데,롯제제과가 지난 4월부터 신제품에 '신짱'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글씨체도 흡사하게 베꼈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또 7년간 사용했던 '못말리는 신짱'의 짱구 캐릭터도 롯데제과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짱구 캐릭터 사용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지난 2월 국내 짱구 캐릭터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로부터 연 평균 8000만원이던 사용료를 6배나 많은 5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 뒤 롯데제과가 '크레용 신짱'에 연 평균 2억원 선인 5년간 10억원의 사용료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롯데제과가 막강한 유통망을 토대로 미투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쟁사의 제품 판매권을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롯데제과는 크라운제과 '버터와플',해태제과 '홈런볼',오리온제과 '정 초코파이' 등 경쟁사의 원조 주력제품들과 유사한 '와플''마이볼''가나 초코파이' 등 미투 제품을 만들고 있다.
또 오리온이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 판매하던 '치토스'와 '썬칩'도 현재는 롯데제과가 새로 계약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짱구 캐릭터 사용 계약에 개입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