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사비에 추가로 반영돼 건설사의 자금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고 신용등급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일괄 설정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을 조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 기준은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425억원가량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돼 원도급자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해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율(0.63%)을 토대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