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키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을 심의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7월 초 각 지자체에 금융클러스터 개발계획 작성에 대한 신청 지침과 평가기준을 통지하고 10월 말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접수한 후 11월 중 심의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금융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객관적ㆍ전문적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가 9~10월 내부평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클러스터 후보지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가 유력하며 서울 명동과 강남,부산 문현금융단지,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 금융허브 로드맵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세제ㆍ금융지원,외국인학교 설립 등 지원방안이 포함될 이번 기본계획안은 7월 중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