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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이 성폭행' 허위사실 유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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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전의경이 촛불집회 시위에 참여한 여성을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진보신당 당원 김모씨(36)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전의경 4명이 시위에 참여한 여성을 닭장차(경찰기동대버스)에서 강간한 후 이를 촬영해 신고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허위 사실과 관련 그림파일을 조작해 진보신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김씨는 같은 글을 인터넷포털 다음의 카페 '이명박탄핵투쟁연대'의 폭력경찰시민감시단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4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십차례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 수개를 도용,지속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촛불집회 관련 선동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촛불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뒤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며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부 지부장 윤모씨(52)를 구속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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