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60~80%까지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래ㆍ신도림ㆍ성수동 등 서울 준공업지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 등 노후 공장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총 사업구역 면적의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사업구역이란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개별 사업이 이뤄지는 단위다.
사업구역 안에는 공장과 노후주택지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준공업특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본지 5월26일자 A23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특정 사업구역 내 공장면적이 전체 구역면적의 10~30% 미만일 경우 해당 구역면적의 20%에만 대체 산업시설을 지으면 나머지 80%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체 산업시설로는 아파트형 공장,전시장,연구소,일반 업무시설 등이다.
또 공장비율이 30~5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7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며 50% 이상이더라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준공업지역인 사업구역 1만㎡에서 현재 공장 비율이 20%라면 사업구역의 20%인 2000㎡는 산업시설 부지가 된다.
나머지 8000㎡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단순한 공장면적이 아닌 인근 노후주택지를 합친 전체 사업구역이어서 지난 5월 시의회가 마련했던 공장면적의 70%까지 아파트를 허용하는 안에 비해서는 개발이 제한된 셈이다.
서울시는 또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등 대형공장의 경우에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직주근접형 산업공간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허용시 확보하는 대체 산업시설의 비율에 대해 기존 공장부지 면적이 아닌 전체 사업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은 시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해서만 허용해줄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문래동 4가 등 3곳을 내년까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다만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등 대형공장의 경우 활용 방안을 놓고 구청과 좀더 고민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함께 건립할 경우 현재 250%인 허용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최근 발표한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에서 밝힌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 시프트제'를 적극 도입,공장을 옮겨야 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대체 공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영등포구 문래동 4가에 밀집한 철공소 등 영세 제조업자들이 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문래동 일대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 예술 산업도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