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서울시에 '아리수 상표권' 무상기증 입력2008.07.01 09:21 수정2008.07.01 09: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해양조가 1995년부터 보유해온 '아리수 상표권'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증했다.아리수는 서울시가 2004년 2월부터 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상표등록 과정에서 보해 측이 이미 상표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공공 목적의 비매품 페트병 상표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수현 방문 대박에도 폐점…'홈플러스 불안' 확산 [현장+] 지난 12일 찾은 경기 부천 홈플러스 상동점은 어수했다. 평소 같았으면 상품과 쇼핑객으로 차 있어야 할 입점 점포 상당수가 텅 비어있었다.매장 곳곳엔 ‘영업이 종료됐다’는 공지와 함께 &lsqu... 2 "앉아서 5억 번다"…유주택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데 오는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제한되는 가운데 다음 주 당첨되면 5억원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가 왔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 3 헌재, 오늘 감사원장 등 탄핵 심판…전국 대부분 황사 영향 [모닝브리핑] ◆헌재, 소추 98일 만에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선고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