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순당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순당과 이번 세금 감면책은 무관하다.

30일 오후 1시 32분 국순당은 전 거래일보다 3.51% 오른 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1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1000억원을 회복했다.

이는 전통주 육성을 위한 정부의 주류세 인하 기대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육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통주 주세에 50%의 경감 세율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전통주는 소규모 제조업체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순당처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농림부는 세금 인하 대상 전통주에 대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 농업인·입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 한정했다.

국순당 관계자는 "국순당 제품이 주류세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 1월부터 알려진 상태"라며 "그 밖에 특별한 주가 상승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