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는 1일 아카데미시네마와 작년 12월28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 아카데미시네마 기존채권자인 프리머스시네마의 가등기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인해 목적매매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쎄니트는 이에 따라 목적매매물에 가등기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프리머스시네마와 프리머스시네마의 최대주주인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계약 상대방인 아카데미시네마에게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비롯해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