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아닌 곳도 토지이용 규제 심의 받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녹지지구 등이 아닌 곳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이나 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만 강화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해 개발규제를 남발하지 못하게했다.
지금까지는 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지역.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이나 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만 강화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해 개발규제를 남발하지 못하게했다.
지금까지는 지역.지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지역.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