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자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2005년 3월 도지사로 이양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도 지자체에 대부분 넘겼다.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

이로써 5㎢ 이상의 용도지역 지정ㆍ변경,녹지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변경,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을 시ㆍ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같은 도(道)내 시ㆍ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만 승인권을 갖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