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주는 이 같은 유통 기한이 따로 없다.
이처럼 주종에 따라 유통 기한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술은 유통 과정의 변질 가능성에 따라 유통 기한을 정한다.
맥주는 맥아,호프 같은 곡물을 원료로 해 발효 과정을 거치는 발효주로 알코올 도수가 3.9~6.9%다.
발효주는 오랜 시간 방치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
특히 유통 과정에서 직사 광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맛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하이트맥주(음용 권장기한)와 오비맥주(품질 유지기한)는 2006년부터 맛이 유지되는 기간을 병맥주와 캔맥주는 제조일로부터 1년,페트병 맥주는 6개월로 정했다.
유진선 오비맥주 양조기술팀 부장은 "최상의 맥주 맛이 유지되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맥주의 상표에 '품질 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내년 5월1일 출고분 맥주부터 품질 유지기한 표시가 도입돼 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발효주의 일종인 청주에도 유통 권장기한을 표시하려는 움직임이다.
두산주류BG는 이달부터 생산하는 백화수복,청하,설화 등에 유통 권장기한 2년을 표기한다.
조판기 두산주류BG 제품개발팀 차장은 "청주류는 알코올 농도가 맥주보다 높은 13~14%여서 기한을 좀 더 길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와인은 이런 유통 권장기한을 정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생산 연도,포도 품종,숙성 기간 등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주는 주 성분이 물과 알코올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맛의 변화가 거의 없어 유통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위스키 보드카 등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인 술도 유통 기한이 없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