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가격 차이를 조사해 발표한 11개 품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의 유통.판매업체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뒤 조사 품목을 선정할 것"이라며 "수입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유통 단계에서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이 드는 품목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유통 구조나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한 수입 화장품과 종합 비타민,세탁용 세제,밀가루 등이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 책정에 대해선 작년 말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