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이후 분양하는 소형주택의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돼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인 '보금자리 주택' 청약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여기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연 3085만원) 이하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과 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비율은 30%(연 5만가구 목표)로 이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로 2만5000가구를 분양하고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조기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 3년 이내에 출산(입양)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준다.

3년 초과 5년 이내 출산(입양)하면 2순위가 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청약 순위가 같을 경우 자녀수가 많은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준다.

자녀수까지 같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결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청약은 현행 주택특별공급 규칙에 따라 일반청약에 앞서 이뤄진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약 절차 등을 담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다음 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거주요건이나 전매제한(최장 10년)은 기존 주택 일반공급제도와 같다.

국토부는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 공공택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일반 청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장애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시켰다.

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기준을 정해 사전에 고시한 뒤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의 10%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국가유공자나 철거민 탄광근로자 올림픽수상자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지역 내 기업체 연구원 및 고급기술자 등으로 확대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도 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