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인허가 등록 신고 유권해석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전담도우미(RM·Relationship Manager)를 배치받아 처리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하고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모든 금융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민원센터도 금감원 1층에 문을 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나뉘어 있던 일반민원 정보공개 국민제안 등도 모두 통합했다.

특히 모든 민원을 접수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진행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민원신청인이 업무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인허가 접수 이전 단계에서 구비서류 작성 등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허가 도우미(RM)제도를 도입했다.

RM은 신청인 문의사항에 대해 인허가 요건 심사·확인 및 최종결과 통지 등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