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물가 2배이내 억제"
한나라당은 1일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으로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축소함으로써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학부모 대표,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최소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을 경우 이런 사실을 공시토록 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국ㆍ공립대를 기준으로 2005년 7.3%,2006년 9.9%,2007년 10.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각각 2.7%,2.4%,2.4%에 그쳐 그동안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라는 논란을 빚어 왔다.

한나라당은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해주는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대학에 기부하는 동문 학부모 등은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되 지방대학은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稅收) 부족을 이유로 대학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장애인 노인단체 등에서 비슷한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를 할 텐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의원입법으로 이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도 한나라당의 등록금 억제 방안에 대해 "대학 자율화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심종혁 서강대 기획처장은 "학생들은 항상 등록금 동결이나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하는데 결국 학교 측만 더 힘들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차기현/성선화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