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제주도 대형 풍력발전기 시범설치사업과 관련, 설치부지에 대한 해당지역의 인허가 불가 문제 등으로 시범설치사업자인 케이알이 더이상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사유로 부품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