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건설이 리비아 지역 1조원대 공사 시공 양해각서(MOU) 체결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시행사는 공시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MOU를 파기하기로 했다.

리비아측과의 MOU 당사자인 시행사 SMI현대(SMI-Hyundai)는 서광건설과 맺은 사업 컨소시엄 MOU를 해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 관련 MOU 내용을 공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서광건설이 주가 관리 등을 위해 이를 어겨 신뢰를 훼손했다는 게 SMI현대 측의 주장이다.

손재경 SMI현대 이사는 "서광건설에 1일 MOU 파기에 대한 내용 증명 우편물과 팩스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SMI현대는 "리비아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건설 계획 및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서광건설과 체결한 MOU의 본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돼 MOU를 파기한다"며 "서광건설은 MOU 체결에 대한 양사 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양사 간의 신뢰관계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손 이사는 "서광건설은 SMI현대가 리비아 개발공사와 체결한 계약의 도급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에 불과하지만, 마치 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공시해 투자자들이 혼동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MI현대 측은 이번 MOU 파기 사실과 지난달 30일 공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서광건설에 다시 공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광건설 관계자는 "SMI현대와의 MOU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 측에서 투자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최선의 방식으로 공시한 것"이라며 "공시의 이해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했다"고 말했다.

서광건설은 지난달 30일 총 공사금액 1조 2324억원의 리비아 뱅가지시 Suluq 지역 단독주택 5000세대 및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컨소시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서광건설은 "발주처는 리비아 정부 개발공사인 ODAC이며, 본 계약자인 SMI현대가 발주와 관청업무, 법률 등을 담당하고 서광건설은 시공을 맡았다"고 공시에서 밝혔다.

이에 힘입어 서광건설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