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委 "광고중단 압박 게시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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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작성된 온라인 불매 운동 게시물 대부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와 블로그,토론방인 아고라 등에 게시된 80건의 게시글을 심의,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를 중단토록 하는 게시글 대부분이 정보통신윤리심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방통심의위는 80건 가운데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3개 언론의 광고주에 대한 협박성 글과 광고 불매 운동을 조장한 58건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단순한 항의성 글이나 특정 신문사에 대한 불매 운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나머지 3건은 이미 삭제돼 심의에서 제외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에 이들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2일 발송하기로 했다.
다음은 통보받는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법 판단을 내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혹은 지시하는 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심의는 오는 9일로 연기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와 블로그,토론방인 아고라 등에 게시된 80건의 게시글을 심의,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를 중단토록 하는 게시글 대부분이 정보통신윤리심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방통심의위는 80건 가운데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3개 언론의 광고주에 대한 협박성 글과 광고 불매 운동을 조장한 58건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단순한 항의성 글이나 특정 신문사에 대한 불매 운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나머지 3건은 이미 삭제돼 심의에서 제외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에 이들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2일 발송하기로 했다.
다음은 통보받는 즉시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법 판단을 내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혹은 지시하는 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심의는 오는 9일로 연기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