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불매운동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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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펼쳐온 네티즌들의 온라인 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 대다수가 위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조직적인 광고 중단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영업 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는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된 다른 게시물의 위법성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은 물론 익명성을 무기로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고유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고주 전화번호만 올려도 불법
방통심의위는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적은 게시물은 물론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을 권유하거나 행동요령을 담은 게시물들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4항과 8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의규정 7조 4항은 위법행위를 조장한 행위,8조 4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특정 언론의 광고주에 대해 광고 게재를 중단토록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언론사가 사회 공기임을 감안해 단순 항의글이나 가벼운 욕설,광고주를 명시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특정 신문에 대한 불매 운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기업의 광고 자유권 보장 판단
그동안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요청에 시달렸던 기업들은 방통심의위의 유권해석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달 중순부터 네티즌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렸던 A사 관계자는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이 불법으로 판단됨에 따라 빗발치던 항의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도했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기업의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자 투자수단인 기업의 광고 자유권을 보장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에 인위적인 광고매체 선택을 강요해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집단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균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외압이나 집단적인 힘을 빌려 시장 판세를 바꿔보겠다는 광고불매운동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자본주의의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존중한 심의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판단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안정락 기자 pyt@hankyung.com
이번 결정은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는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된 다른 게시물의 위법성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은 물론 익명성을 무기로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고유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고주 전화번호만 올려도 불법
방통심의위는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적은 게시물은 물론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을 권유하거나 행동요령을 담은 게시물들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4항과 8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의규정 7조 4항은 위법행위를 조장한 행위,8조 4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특정 언론의 광고주에 대해 광고 게재를 중단토록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언론사가 사회 공기임을 감안해 단순 항의글이나 가벼운 욕설,광고주를 명시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특정 신문에 대한 불매 운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기업의 광고 자유권 보장 판단
그동안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요청에 시달렸던 기업들은 방통심의위의 유권해석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달 중순부터 네티즌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렸던 A사 관계자는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이 불법으로 판단됨에 따라 빗발치던 항의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도했다.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기업의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자 투자수단인 기업의 광고 자유권을 보장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에 인위적인 광고매체 선택을 강요해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집단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균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외압이나 집단적인 힘을 빌려 시장 판세를 바꿔보겠다는 광고불매운동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자본주의의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존중한 심의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판단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안정락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