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직접 4차분 6구좌 한정매각

“새만금 동북아의 두바이를 꿈꾼다”(세계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이란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33㎢의 방조제(2006년4월 완공됨)를 축조되어 총면적 40,100ha(여의도의 140배)의 다목적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은 기존 농업용지조성 비율을 축소하고 산업, 관광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함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인 경제중심 자유기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내부계획구상은 1단계로 글로벌 업무지구, 2단계로 산업자유지구 및 국제물류, 농업과학지구조성. 3단계로는 골프장, 국제해양관광 지구, 신재생 에너지 산업지구를 조성 한다는 계획으로 2008년 7월중 확정 발표 하여 우선개발가능지역부터 연내에 조기 착공을 한다.



“대운하 지고, 새만금 뜬 다”

요즘 새만금은 외국자본(사우디80억 달러 등)투자 와 많은 민간기업(현대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등)의 유치, 대운하계획 철회 등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새만금 관련주식이 급부상 테마주로 떠오르며 “돈 낳는 새만금” 으로 부각되어 투자자의 발길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우리새만금 영농조합법인 에서는 새만금 개발지역에 인접해 있는 전북 김제시에 진봉면, 성덕면 일대의 농지를 495㎡ 기준 1,320만원에 4차분 6구좌 지주 직접 한정 매각한다.

해당 토지는 외지인도 매수 가능하고, 주말농장용지로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되며, 영농조합법인 에서 위탁영농을 하여 495㎡ 기준 지평선 쌀을 매년 50㎏씩 받을 수 있어 지가상승은 물론 영농수익도 얻을 수 있다.

분양절차는 필지 배정금(신청금) 50만원을 농협 525011-52-092528 예금주 조 정 법무사로 입금 후 우선필지 배정 받고 현장답사를 통해 계약 유, 무를 결정하면 된다.

미 계약 시 신청금은 전액 즉시 환불되고, 계약 시 잔금 및 모든 자금은 조정 법무사에서 관리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법무사 책임법률보증서가 발급된다.

신청 및 문의 : 02-4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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