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온·오프라인의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전담조직인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상설단속반은 3일 문화부로 이관되는 체신청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단속반 32명으로 구성되며,전문교육과 워크숍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지난달 13일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9월13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활동을 벌이게 돼 불법저작물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도 9월 중순 가질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