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잠기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살고 있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현재 가격대로는 도무지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만간 5800여가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쏟아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가 특히 심각하다.

오는 12월엔 반포주공 3단지(3410가구.반포자이),내년 3월엔 반포주공 2단지(2447가구.반포래미안)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05년에 관리처분계획(조합원 지분 감정평가 및 정산과정) 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하지만 준공과 동시에 다시 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준공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살던 집을 처분해달라고 매물을 쏟아내고 있지만,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포동 신한공인 김신홍 중개사는 "12월 반포자이 264㎡(80평) 입주 예정자인 집주인이 한신 20차 158㎡(48평)형을 14억원대 초반에 내놓았지만 아직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실거래 신고 가격에 따르면 잠원동 한신아파트 150~160㎡(40평대 중.후반)형 매물은 올 초까지만 해도 14억5000만원 안팎에 거래됐다.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에 시세 대비 1억원까지 싸게 나온 급매물도 있다.

이상훈 태성공인중개(반포동) 대표는 "한신아파트 155㎡(47평)형이 13억5000만원까지 떨어져 급매로 나왔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