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직 급여 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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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직원들은 내년부터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김성이 장관 주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운용직과 비운용직으로 구분한 뒤 직무 및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평가보상지침'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비운용직보다 우선 더 많은 기본급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차등 비율은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급의 100% 이하로 묶인 성과급 상한도 풀어 기금운용직과 일반직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나도록 했다.
성과급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급하는 목표성과급과 목표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때 주는 초과이익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기금운용위는 다만 목표성과급은 일괄지급하되 초과이익성과급은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김성이 장관 주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운용직과 비운용직으로 구분한 뒤 직무 및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성과평가보상지침'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은 비운용직보다 우선 더 많은 기본급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차등 비율은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급의 100% 이하로 묶인 성과급 상한도 풀어 기금운용직과 일반직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나도록 했다.
성과급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급하는 목표성과급과 목표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때 주는 초과이익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기금운용위는 다만 목표성과급은 일괄지급하되 초과이익성과급은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