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주 협박'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하루 만인 2일 다음 아고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자유토론방)엔 '7월2일 (조·중·동에) 광고한 때려 죽일 X들 명단'(ID 그라프)이 버젓이 올라오는 등 불법으로 판정된 언어폭력이 여전히 난무했다.

글 속엔 기업명과 함께 광고팀이나 고객센터 연락처,홈페이지 주소 등도 담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특정 기업명과 연락처,홈페이지나 직원 이름과 전화 번호가 나와 있고 행동지침을 덧붙인 것'을 위법으로 판정,영구 삭제토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아이디 '그라프'가 올린 기업 명단에 대해 아이디 '천국보다낯익은'은 "용기있으신 분이네요.

님 덕분에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는 댓글을 다는 등 방통심의위 결정을 비웃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방통심의위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글이 위법으로 판단되면 해당 글은 삭제해야 하지만,비슷한 유형이나 내용의 글에 대해선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위법 유형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다음이 비슷한 유형의 글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지만 다음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활용,일부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아이디 '아고라'는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방통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해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에 조치될 '영구삭제' 안내 메일을 보존해 놓을 것"을 제안했다.

아이디 'ECHOES'는 "인터넷은 넓다"며 "구글 등에 글을 계속 올리면 되고,글이 삭제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면 모니터 요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동휘/민지혜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