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무용 빌딩이나 병원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 건축물보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적게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오는 10월 시범 실시된다.

또 9월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동 주택은 높이와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 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의 의무 사항을 모두 적용한 표준 건축물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건축 허가를 내 주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오는 10월 공공 발주 대형 건축물에 시범 도입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이다.

2010년부터는 모든 대형 건축물로 확대 적용,현재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10~20%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9월부터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 사업(100가구 이상)에 대해 현행 법률이나 시ㆍ도 조례가 정한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풀어 주기로 했다.

공공 주택뿐 아니라 민영 주택에도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상업용 건축물에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지은 18가구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해서만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성능 등급 표시 항목 중 에너지성능 항목 표시 의무 대상도 현재 500가구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300가구 이상의 주택 사업으로 확대된다.

점진적으로 모든 공동 주택에 의무적으로 에너지성능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주택성능 등급 가산비 중 에너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11%(총 160점 중 18점)에서 14~15%(22~24점)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 등은 분양가를 좀 더 높여 받을 수 있게 된다.

값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 산업용지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통ㆍ물류 분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의 화물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업체가 일정 기간 화물열차 사용권을 철도공사로부터 구입하는 '블록 트레인'(고객 전용 직통 전세열차)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