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가 현대자동차와 도요타,GM 등 자동차 3사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대차노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인사ㆍ 경영권 개입은 물론이고 노조 전임자임금의 회사지급,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조합사무실 유지비의 회사 부담,게시판의 자유로운 사용 등 많은 조항에 걸쳐 노조권리를 극대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반해 50년 이상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도요타는 물론 강성노조의 대명사로 알려진 GM노조조차도 현대차 노조처럼 경영권을 침해한다든가 회사에 전임자임금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이러한 노조의 권력은 노사갈등은 물론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ㆍ경영권

배치전환의 경우 현대차 단협 43조(배치전환의 제한)에는 이동희망자가 적을 때에는 노조와 합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배치전환을 하고 싶어도 노조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요타는 업무 형편에 따라 전근,주재,파견,전직,직종변경,배치전환 또는 직위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M은 배치전환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단협 제8조에 채용권,승진,교육훈련 등은 사용자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명시해 놓았다.

노조의 경영간섭은 현대차 단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현대차는 신기계ㆍ기술의 도입,신차종개발,작업공정의 개선,재훈련,공장이전 때는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요타와 GM에는 경영간섭조항이 전혀 없다.

인사권과 관련,현대차 단협에는 일방적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을 금지하고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반면 도요타는 조합원 해고 시 사전에 문서로 이름 및 이유를 조합에 통지한다고 명시,회사 측의 인사권을 확실히 확보해 놓고 있다.

GM 단협 제7조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노조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임자임금

현대차 단협에는 전임자수는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명시한 반면 도요타는 145명 이내(조합임원 80명 이내,전문부원 20명 이내,서기 4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원 4만3000명인 현대차는 전임자가 90여명으로 노조원 5만7000명에 전임자 60여명인 도요타에 비해 전임자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GM은 지역 및 공장위원회에 대해 공장규모별로 위원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임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전임자처우와 관련,현대차는 회사가 동일근속 평균급여 이상으로 전임자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도요타는 조합전임자는 휴직처리해야 하며 전임기간 중 임금은 물론 사회보험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GM은 공장위원회 위원을 전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임자는 인정된 시간만 근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비에서 모두 충당한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현대차는 사전통보 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또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해 일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해 회사가 동의할 때 유급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요타는 노조전임자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노조는 사전에 목적,일시,시간,장소 및 참가자를 명기한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 양해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에 대해선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된다.

GM은 공장위원회 위원이 정한 시간 이후로 회의에 소요된 시간은 교대근무로 인정해 해당시간분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시설이용 및 홍보활동

현대차는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토록 했으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도요타는 노조가 조합활동을 위해 회사의 부지 시설 차량 비품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게시판 이용과 관련해선 현대차는 노조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고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의 게시와 배포를 회사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요타는 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선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노조는 회사 임원 등이 신용실추,명예훼손,조합원을 부당하게 자극해 불안동요를 일으키는 광고 홍보 선전은 금지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GM도 정치적 사안은 게시하지 아니하며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게시물은 노조가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임·단협 유효기간의 경우 현대차는 임협 1년 단협 2년으로 GM의 임·단협 각 4년, 도요타의 임협 1년 단협 3년에 비해 짧아 교섭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