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본 시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양도세 부담 완화를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

또한 각론에 들어가면 관련 부처별로 시각 차이도 있다.

세제 완화 시행 시점에도 이견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한 단일세율(50%) 중과세 완화 △2년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 폐지 △고가주택 기준거래액(6억원) 상향 조정 등 '과감한' 양도세 경감 방안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세제 개편안으로 들어가보면 당정 사이에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한나라당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중과세 규정을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과표 구간(8000만원 이상 35%,4000만~8000만원 26%)에 따라 차등 적용해 결과적으로는 2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를 민생경제특위에서 공식 채택할 만큼 적극적이다.

전국에 걸쳐 적용될 전망이어서 최근 정부의 여러 부동산 규제완화에서 제외됐던 수도권도 세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세제에 손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부분을 총괄하는 이희수 세제실장(차관보)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못박았다.

올 들어 법인세율 인하(8조7000억원)와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민생대책(10조5000억원)을 내놓으면서 감세 재원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라서 부동산 분야에서 세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를 포함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안대로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면 2조~3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수(稅收) 걱정부터 했다.

그나마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적용되는 '2년 거주요건'의 폐지 또는 완화는 상대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평가다.

기타 지역은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들 지역만은 장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쪽에서는 2년 거주 요건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편이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취합해보고 있는 중"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들 지역의 집값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