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광장 녹지 등 기부채납용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가 아니라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하는 도시개발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최근 지방세 조세심판관 첫 합동회의를 열어 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안과 관련,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용 토지'에는 주거ㆍ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 용지도 포함된다"며 "그동안 일부 시ㆍ군ㆍ구가 기부채납용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합산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는 0.2~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할 경우에는 0.2%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