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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학교출입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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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총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및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직원과 학생 외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마련,의견수렴에 나섰다.

    법안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이외에는 학교 출입시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제 발표자인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부인 출입금지는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아질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 출입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순문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장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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