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채용 中企, 임금 절반 1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이 젊은이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최장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여성,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로 하고 청년 인턴제를 신설,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다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는 '뉴 스타트 프로젝트'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직자들이 직업훈련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계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편 주부 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여성,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로 하고 청년 인턴제를 신설,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다시 6개월간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는 '뉴 스타트 프로젝트'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구직자들이 직업훈련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계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한편 주부 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