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각종 세제에 관한 기업 현장의 개선 의견을 담은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기업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주고 있는 세액 공제(투자비의 10%) 혜택의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적어도 3년 이상 연장하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 투자 때 현행 3% 공제를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종부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동결,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유예 등도 건의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