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촛불 끄고 법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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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촛불 시위대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재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다.
이미 추가협상까지 마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재협상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기존 협상을 뒤엎음을 뜻하고,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단아가 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로 집단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어떤 지도자라도 그런 길을 택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불가능한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속마음은 대통령의 퇴진에 있을 것이다.
시위대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되돌리기 위해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선다고 봐도 그리 틀린 추측은 아니리라.물론 시위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고,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
그 뜻을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시위 그 자체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 질서의 기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국회도 못 믿겠으면 헌법재판소를 찾으라.그곳은 국가의 권력이 옳게 행사됐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처다.
게다가 헌재 재판관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편파적 판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쇠고기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대통령이 정말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면 헌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위헌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한이 있더라도 협상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합헌이라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합헌적 절차에 의해서 한 일을 촛불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합헌적 협상을 한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사를 짓밟는 일이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가 무엇이 됐든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할 일이다.
아고라와 길거리는 토론과 평화적 의사표현의 장이어야 하지,국회와 행정부의 무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장이어서는 안된다.
시위대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힘과 의무를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사당에서 국정을 논하라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국회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긴 다른 야당 의원들의 등원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낯은 뜨거울 것이다.
지난 날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와 요건을 무너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
17대 국회에서만도 툭하면 단상을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그건 분명 업무방해이고 다수 의원의 입법권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폭거였다.
민주당의 등원 요구와 더불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위의 불법성을 성토한대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국회를 설득해서 그 법을 고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라.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나 않았는지를 가려준다.
그런데도 남아 있는 불만은 스스로 참아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촛불 시위대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재협상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다.
이미 추가협상까지 마친 상황이니 더욱 그렇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재협상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기존 협상을 뒤엎음을 뜻하고,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단아가 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로 집단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어떤 지도자라도 그런 길을 택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불가능한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속마음은 대통령의 퇴진에 있을 것이다.
시위대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되돌리기 위해서 밤마다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선다고 봐도 그리 틀린 추측은 아니리라.물론 시위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고,또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
그 뜻을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시위 그 자체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 질서의 기본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국회도 못 믿겠으면 헌법재판소를 찾으라.그곳은 국가의 권력이 옳게 행사됐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처다.
게다가 헌재 재판관 중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편파적 판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쇠고기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라.대통령이 정말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면 헌재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를 위헌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한이 있더라도 협상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합헌이라면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합헌적 절차에 의해서 한 일을 촛불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합헌적 협상을 한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사를 짓밟는 일이다.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가 무엇이 됐든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할 일이다.
아고라와 길거리는 토론과 평화적 의사표현의 장이어야 하지,국회와 행정부의 무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장이어서는 안된다.
시위대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힘과 의무를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사당에서 국정을 논하라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국회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긴 다른 야당 의원들의 등원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낯은 뜨거울 것이다.
지난 날 스스로 민주적인 절차와 요건을 무너뜨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
17대 국회에서만도 툭하면 단상을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그건 분명 업무방해이고 다수 의원의 입법권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폭거였다.
민주당의 등원 요구와 더불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위의 불법성을 성토한대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국회를 설득해서 그 법을 고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럴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라.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나 않았는지를 가려준다.
그런데도 남아 있는 불만은 스스로 참아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