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로스쿨 학생은 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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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입학생을 뽑는 시험이 내달 24일로 다가왔다.
시험이 끝나면 각 로스쿨은 10월부터 지원자를 받아 12월 초까지 합격자 선정을 마치고,내년 3월이면 한국 법조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로스쿨이 정식으로 개원하게 된다.
외견상으로는 로스쿨 도입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만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로스쿨 졸업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변호사 판ㆍ검사가 되는지,사법고시는 언제까지 존치되는지 등 로스쿨 도입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학생을 뽑고 로스쿨을 개원하고 보자는 식이다.
로스쿨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사법고시와 로스쿨 진학 중 어느 것을 택할지와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신입생을 뽑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얼마 전 마감된 로스쿨 입시 접수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1만960명만 지원한 것도 로스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고시가 2016년까지도 계속 치러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로스쿨 지원자 수는 사시 응시자 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자,특히 법조계와 학계가 로스쿨 관련 주요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 손도 쉽게 들어주기 곤란한 점은 인정한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바로 변호사 자격을 줄 것인가 여부다.
대한변협으로 대표되는 법조계는 로펌 등에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에는 로스쿨에 대한 법조계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법조계의 입장은 한마디로 "사법고시 합격자도 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마쳐야 실무를 시작하는데 하물며 미덥지 못한 로스쿨 출신이 연수도 안 받고 바로 실무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학계는 "그런 논리라면 법대도 안 나오고 사법고시 출신도 아닌 미국 법조인들은 모두 한국 법조인보다 실력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이처럼 팽팽한 입장차이가 있지만 로스쿨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법조인 선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어느 쪽 주장을 수용할 것인가.
답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로 돌아가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고 법률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로스쿨 도입 취지다.
여기에 비춰볼 때 법조인 선발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에게 또 다른 통과의례를 요구하는 기존 법조계의 입장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로스쿨 지원자들을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시험이 끝나면 각 로스쿨은 10월부터 지원자를 받아 12월 초까지 합격자 선정을 마치고,내년 3월이면 한국 법조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로스쿨이 정식으로 개원하게 된다.
외견상으로는 로스쿨 도입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만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작 로스쿨 졸업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변호사 판ㆍ검사가 되는지,사법고시는 언제까지 존치되는지 등 로스쿨 도입의 전제가 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학생을 뽑고 로스쿨을 개원하고 보자는 식이다.
로스쿨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사법고시와 로스쿨 진학 중 어느 것을 택할지와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신입생을 뽑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얼마 전 마감된 로스쿨 입시 접수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1만960명만 지원한 것도 로스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고시가 2016년까지도 계속 치러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로스쿨 지원자 수는 사시 응시자 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자,특히 법조계와 학계가 로스쿨 관련 주요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 손도 쉽게 들어주기 곤란한 점은 인정한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바로 변호사 자격을 줄 것인가 여부다.
대한변협으로 대표되는 법조계는 로펌 등에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에는 로스쿨에 대한 법조계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법조계의 입장은 한마디로 "사법고시 합격자도 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마쳐야 실무를 시작하는데 하물며 미덥지 못한 로스쿨 출신이 연수도 안 받고 바로 실무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학계는 "그런 논리라면 법대도 안 나오고 사법고시 출신도 아닌 미국 법조인들은 모두 한국 법조인보다 실력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이처럼 팽팽한 입장차이가 있지만 로스쿨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법조인 선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어느 쪽 주장을 수용할 것인가.
답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로 돌아가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고 법률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로스쿨 도입 취지다.
여기에 비춰볼 때 법조인 선발과정에서 로스쿨 출신에게 또 다른 통과의례를 요구하는 기존 법조계의 입장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로스쿨 지원자들을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