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대신 전원을 명령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옮겨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강제로 퇴원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고 나이롱 환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