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종의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원 미만)는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신용카드 발행금액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로 확대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은 494만명(개인 446만명,법인 48만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9만명(개인 38만명,법인 1만명) 증가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명은 전자신고를 할 때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등 2단계 화면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