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 보조금 비용 나눠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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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되 의무약정 기간에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이통사들은 18~24개월인 의무약정 기간에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실적 착시 현상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이날 KTF 등 이통사들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질의에 대해 의무약정제가 일정한 의무약정 기간이 있고,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어느 정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자산으로 잡아두고 의무약정기간에 나눠서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KTF는 2분기부터 금감원이 제시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장부상 수지 개선 효과를 내게 됐다.
2분기 마케팅 비용(보조금)이 1600억원가량 줄어들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이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이통사들은 18~24개월인 의무약정 기간에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실적 착시 현상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이날 KTF 등 이통사들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질의에 대해 의무약정제가 일정한 의무약정 기간이 있고,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어느 정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자산으로 잡아두고 의무약정기간에 나눠서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KTF는 2분기부터 금감원이 제시한 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장부상 수지 개선 효과를 내게 됐다.
2분기 마케팅 비용(보조금)이 1600억원가량 줄어들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