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최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를 배임수재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3일 이 회사의 또 다른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노조간부였던 2003~2004년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김씨와 공모해 노트북납품업체 자판기운영업체 이벤트업체 등에서 납품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또 다른 노조 간부 손모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